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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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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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