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