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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8

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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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하여 매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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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에서는 임대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보증금에서 임대료만큼씩은 차감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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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경우이고 소송 중이시라면 인도 소송 등으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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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면 지급 전까지 점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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