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방관을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남았는데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르로인해 퇴사를결심하고 위에 보고를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밖에없고 오히려 방관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직장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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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구제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수방관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