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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07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입니다.

연차사용만료 6개월전 서면으로 잔여연차 확인 후 연차소진(사용)계획서도 제출하였고

연차사용만료 3개월 전, 잔여연차사용 지정일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정이 바빠서 다 쓰지 못했는데,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출근한 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별도의 노무거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적용 하더라도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수당은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를 보고 든 의문이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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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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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약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지정해서 통보해야 하는데

    지정해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완료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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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상 1차, 2차 통보를 했더라도 해당 연차일에 노무수령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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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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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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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무조건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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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그 날 회사가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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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출근을 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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