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입니다.
연차사용만료 6개월전 서면으로 잔여연차 확인 후 연차소진(사용)계획서도 제출하였고
연차사용만료 3개월 전, 잔여연차사용 지정일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정이 바빠서 다 쓰지 못했는데,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출근한 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별도의 노무거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적용 하더라도 미사용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사용수당은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를 보고 든 의문이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