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9월말 퇴사 확정
연차 13개 남음
스케줄 근무
Q. 회사에서 연차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게함. 즉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 사용
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Q. 퇴사까지 연차 모두 소진이 안된 스케줄로 받음. 현재 13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 > 이전 퇴사자들한테 물어보니 무조건 소진해야된다 하네요? 수당으로 안쳐준다함
ㄴ 이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근로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무조건적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못해 질문합니다ㅠㅠ
연차관련 면담 전 알고있는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