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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랑새202
조용한사랑새20222.05.02

다가구주택(원룸주택)1가구 2주택자입니다. 건물 하나 매도시 양도세 및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주택) 2개보유하고 있는데요, 건물 하나는 2018년 , 다른 하나는 2019년 매수 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며, 두 건물다 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매입한 건물 하나를 매도 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매수금액은 약 9억정도 이며, 약11억 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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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 인적 공제 등 고려없이
    양도차익 1.5억 에서 3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은 38%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율 20% 추가하여 양도차익의 58%가 과세됩니다

    만일 5월 1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한다면 38%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다른 고려없이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중과 적용시 1억 1,600만원,
    일반세율 적용시 7,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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