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주택)1가구 2주택자입니다. 건물 하나 매도시 양도세 및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주택) 2개보유하고 있는데요, 건물 하나는 2018년 , 다른 하나는 2019년 매수 하였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며, 두 건물다 제가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매입한 건물 하나를 매도 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매수금액은 약 9억정도 이며, 약11억 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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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 인적 공제 등 고려없이
양도차익 1.5억 에서 3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은 38%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율 20% 추가하여 양도차익의 58%가 과세됩니다
만일 5월 1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한다면 38% 일반세율 적용됩니다다른 고려없이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중과 적용시 1억 1,600만원,
일반세율 적용시 7,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