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 인적 공제 등 고려없이
양도차익 1.5억 에서 3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은 38%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율 20% 추가하여 양도차익의 58%가 과세됩니다
만일 5월 1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한다면 38%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다른 고려없이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중과 적용시 1억 1,600만원,
일반세율 적용시 7,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