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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고양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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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살 당시보다 시세가 올라서 차익이 생긴 상태인데요. 제가 사용할 사무실 목적으로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지으려고합니다. 그중 3층까지 지어 3층을 주택으로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내에 이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현재 살고 있는집은 최소 5년정도 살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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