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해당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살 당시보다 시세가 올라서 차익이 생긴 상태인데요. 제가 사용할 사무실 목적으로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지으려고합니다. 그중 3층까지 지어 3층을 주택으로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내에 이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현재 살고 있는집은 최소 5년정도 살 예정이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 원래집을 사고 1년이상 지난후에 다음집으로 이사갈것
2. 원래집을 2년 이상 보유할것 (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필요)
3. 이사갈집을 사고, 3년이내에 원래 집을 팔것[추가규제]
2019.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3년이 아니라 2년안에 처분해야함.
[추가규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 원래집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고, 그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존임차인이 있어 1년내에 전입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 새집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달라진다.
- 2019년12월17일 이후 새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1년안에 팔고 새집으로 옮겨야한다.
- 2018년9월14일~2019년12월16일 사이에 새집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 2018년9월13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위 조건에 따라 3년이내 또는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