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직원인데 본인이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싶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원천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신고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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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세만 신고하는것은 불법에 해당하지만 신고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 소득 3.3 공제가 아닌한 불가능하겠고,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사업주에게도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