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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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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3월에 신고했어야했는데 못했습니다.

11월에 기한후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5천만원 (1주 5천원, 10,000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가 0일경우 따로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되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는 개인이 양도할 때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법인 주식을 제3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액면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되지 않았다면 주식변동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익이 없어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