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법인 주식을 제3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액면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되지 않았다면 주식변동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익이 없어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