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굉장한바위새231
굉장한바위새23124.02.29

법정관리 기업에 근무 중인데 곧 퇴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은 법정관리 개시되어 법정관리 중인 회사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급휴가 얘기가 나와서 그만 퇴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3월 14일 인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가가 난 후에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어려운가요?

3월 초 퇴사 의사 밝히고 3월 말 퇴사하면 인가 후 퇴사로 처리되는거 맞나요?

3월 14일 인가 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퇴사처리 되면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난 후에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임금 지급 여부와 간이대지급금 처리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 여부와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