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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231
굉장한바위새231
24.02.29

법정관리 기업에 근무 중인데 곧 퇴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은 법정관리 개시되어 법정관리 중인 회사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급휴가 얘기가 나와서 그만 퇴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3월 14일 인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가가 난 후에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가 어려운가요?

3월 초 퇴사 의사 밝히고 3월 말 퇴사하면 인가 후 퇴사로 처리되는거 맞나요?

3월 14일 인가 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퇴사처리 되면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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