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21

상대방의 합의 의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 사기사건 피해자 이고요.

엊그제 상대방 변호사 하고 제 변호사가

서로 연락을 해서, 전달 받은 내용은 .

사죄드리며, 현재 이정도 금액 밖에 안된다.

그러니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20대초반 . 초범이라

부모님이 선임 해주고, 사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공판 이었어요.

어제 저녘에 상대측 부모가 저한테 전화 한거 같은데,

안받았어요.


오늘 공판은 개인적인 사유로 못가고요.

아무튼 ...


합의 진행이라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이걸 어필 하셧나...?


다음달에 또 공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달에 공판을 또 한다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속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