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8.11

마음이 답답하네요..(합의 진행중..)

안녕하세요.

원래 합의라는게.. 사람 마음을 조마조마 하고, 답답하게 하나봐요..

그간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고통이 와도.. 두려움이 없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사기로 인해서..

큰 피해금액을 상대방이.. 한번에 보상하기는 어렵다.

대신. 갚고자 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를 꾸준히 갚겠다고 했어요.(상대방 변호사 한테 들음.)

(참고로 피의자는 2명입니다. 그중 한명만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쪽에서 첫 공판 이틀 전날에 연락와서, 35%에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상.

해도 되지만, 그간 피해 입고, 힘든거 생각하면 더 부르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제가 높은 금액 부를까봐. 낮은 금액을 부른거 같기도 하고.

더구나. 제가 높은 금액을 부르면, 상대방이 좀 봐달라고. 말이 나올거 같아서.

42~45% 말했어요.

사실상 여러 사례나 글들을 보니,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건.

일단, 합의 연락이 올것이다. = 일단 왔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일을 안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했고(35%), 제가 이에 금액을 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 합의 못해!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물론 상대방의 경우의 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20대 초반이고 (여자) 부모님이 선임해주셔서, 연락이 온거라.

합의가 어떻게 해서든. 진행이 될거 같은데요.. 답답하네요..ㅜㅜㅜ

물론 혹시나 해서, 민사까지 한 상황이지만요..

25일이 마지막 공판일거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연락이 올거 같다고 하는데요.

왔으면 하는데요..

(사실 1차 공판 전날에 저녘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뭔가 상대방 부모인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상.. 금액이 크고, 그래서 .

상대방이 이 금액에 합의 해주세요. 라는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이지만.

제가 몇프로 더 불러서,

큰 금액에서 몇프로 불른거라.. 금액이 커서져? 구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아무튼 ..

마음은 편하게 있지만.

하루하루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지만, 연락 오길만을..

사실 지금까지 합의 진행인거 보아 다 희소식이지만,

마지막 합의 마무리 전화만 오길 기달리는데. 답답하네요..ㅜㅜㅜㅜ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답변도 대략적으로 답변을 하실거 같은데요.

좋은 날 오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부분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수 있지만, 부족하다면 가급적 형사사건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쪽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변제여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1심이라면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합의를 부탁해올 수도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