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 합의금에 대해서.
회사에 입사 후 인수합병처럼 대표가 변경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썻고 경영이 어려워지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쓴지 1달반정도 됐습니다)
돌아갈엄두도 안나서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회의가 잡혔는데
저는 해고기간임금(1달반)+1개월추가금전보상(1년미만근무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싶은데
조사관은 1개월추가금전은 아예 받을수 없고 15~30일치 임금정도가 일반적이라 하더라구요
원래 이정도 금액이 일반적인가요?
금전보상의 경우 판정문 송달일까지 1달의 추가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화해권고회의때 원하는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할거같아서요
그리고 화해권고회의때 사용자와 얼굴을 마주보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