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은 왜 치솟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

타회사출근 6.11예정

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각할때 받고자 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 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

    타회사출근 6.11예정

    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증빙만 확실히 있다면 급한건 회사 측 입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록 회사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정도 보상금 요청은 무리한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생각하는 합의액수가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판정을 받아 승소시 판정시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에서 기각 판정을 받는다면 합의금도 무의미해지니 승소여부 및 합의금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금액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