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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3

결혼비자 소득증빙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은 아니고

페인트 팀에서 신고되지 않은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x, 원천징수x)

이 경우 계좌로 받은 돈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 할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결혼비자 신청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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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페인트 팀에서 일한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페인트 팀에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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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비자 중 소득요건에 한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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