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동아리 중 상대와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이 난타채를 들어서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왼쪽 눈 옆에 강대뼈위를 힘을가해서 내려쳐서 주막만하게 부어오르고 퍼렇게 멍들고 눈주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떤절차를 밟고 어떤 처벌을 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맞고 다음에 제가 싸대기 때렸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난타채가 위험한 물건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위험한물건이 아니라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질문자님이 싸대기를 때린 부분은 폭행죄가 될 수 있으나, 상대의 처벌이 더 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판사가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싸대기를 때린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