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
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 3.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 가산수당(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평일 40시간 근무후 추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4.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시급 x 1.5배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월~금 근무 ② 토요일=무급휴무일 ③ 일요일=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x150%"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x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200%"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 - 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 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 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 1.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언제 근무하고 언제 퇴사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찍어(개인정보가리고)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1주일 5일간 8시간씩 일하고, 다음주에 2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8시간*7일*시급)+(8시간*시급) 입니다. - 최저시급이라면 8720원을 대입하시고 - 다른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그 시급을 입력하세요. - 뒤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 무급휴무인지에 구분되는것이 아니라 휴일인지, 근로일이나 근무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 근로일이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일에는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휴무일에는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유급휴무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급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의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자 동일하게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주휴일의 경우 2.5배(8시간 이상의 경우 3배), 무급휴무일의 경우 1.5배만큼이 지급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근무시 - 근무에 대한 100% + 유급휴일에 대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로 총 250% 입니다. - 무급휴무일 근무시 - 근무에 대한 100% 입니다. - 단, 1주 40시간이 초과할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수당 8시간초과시는 2배입니다. - 무급휴무일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1.5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무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 - 무급휴무 : 근로분 100% + 가산분 50% - 유급휴일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8시간 초과분 100% 적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중 1일은 유급후무가 아닌 유급휴일일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무일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