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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22.01.31

이 상황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될까요 ?

A 라는 사람을 롤이라는 게임에서 5명 팀원 중 한명으로 만났는데요

한명이 자꾸 저만 특정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기에 몇몇 단어들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단어들은 "ㄴㅇㅁ" "병신" "닥쳐" "한심하다" 이거 뿐이였구요

저보고 도구련이 말이 많다 라며 카운터치길래 제가

"ㄴㅇㅁ 성인 도구? "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더니 갑자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일단 게임속에서 특정인물을 지정하고 욕한적은 단 한번도 !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욕죄는 성립이

안될거라는 걸 아는데 통매음은 처음들어보는거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 도구 ? " 라는 말이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먹힐 수도 있는게 맞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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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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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타 모욕죄 역시 모욕성을 충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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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때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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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ㅇㅁ 성인 도구? "라는 발언을 한 전후 대화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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