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
22.01.31

이 상황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될까요 ?

A 라는 사람을 롤이라는 게임에서 5명 팀원 중 한명으로 만났는데요

한명이 자꾸 저만 특정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기에 몇몇 단어들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단어들은 "ㄴㅇㅁ" "병신" "닥쳐" "한심하다" 이거 뿐이였구요

저보고 도구련이 말이 많다 라며 카운터치길래 제가

"ㄴㅇㅁ 성인 도구? "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더니 갑자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일단 게임속에서 특정인물을 지정하고 욕한적은 단 한번도 !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욕죄는 성립이

안될거라는 걸 아는데 통매음은 처음들어보는거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 도구 ? " 라는 말이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먹힐 수도 있는게 맞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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