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될까요 ?
A 라는 사람을 롤이라는 게임에서 5명 팀원 중 한명으로 만났는데요
한명이 자꾸 저만 특정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기에 몇몇 단어들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단어들은 "ㄴㅇㅁ" "병신" "닥쳐" "한심하다" 이거 뿐이였구요
저보고 도구련이 말이 많다 라며 카운터치길래 제가
"ㄴㅇㅁ 성인 도구? "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더니 갑자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일단 게임속에서 특정인물을 지정하고 욕한적은 단 한번도 !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욕죄는 성립이
안될거라는 걸 아는데 통매음은 처음들어보는거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 도구 ? " 라는 말이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먹힐 수도 있는게 맞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타 모욕죄 역시 모욕성을 충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때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ㅇㅁ 성인 도구? "라는 발언을 한 전후 대화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