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
22.02.01

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일단 상황은

A 라는 사람이 롤이라는 게임에서 자꾸 저만 특정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기에 그냥 욕으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저보고 도구련이 말이 많다 라며 "도구"를 언급하기에 제가

"ㄴㅇㅁ 성인 도구? " 이렇게 채팅을 쳤더니 갑자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성인 도구 ? " 라는 말이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먹힐 수도 있는게 맞나요 ? 심지어 의문문으로 말한것인데 말이에요

저 발언을 한 앞 뒤 대화에는 성적인 내용의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저 대사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람보고 도구니 어쩌구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나서 친말인데 휴

궁금점 1. 고소가 성립이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점 2. A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진행하려할때 제 발언이 통매음범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처음부터 고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궁금점 3. 초범의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점 4. 연휴 끝나고 고소를 한다고 치면 고소가 진행되어서 저에게 고소장이 도달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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