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일단 상황은
A 라는 사람이 롤이라는 게임에서 자꾸 저만 특정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기에 그냥 욕으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저보고 도구련이 말이 많다 라며 "도구"를 언급하기에 제가
"ㄴㅇㅁ 성인 도구? " 이렇게 채팅을 쳤더니 갑자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성인 도구 ? " 라는 말이 그렇게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먹힐 수도 있는게 맞나요 ? 심지어 의문문으로 말한것인데 말이에요
저 발언을 한 앞 뒤 대화에는 성적인 내용의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저 대사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람보고 도구니 어쩌구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나서 친말인데 휴
궁금점 1. 고소가 성립이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점 2. A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진행하려할때 제 발언이 통매음범에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처음부터 고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궁금점 3. 초범의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점 4. 연휴 끝나고 고소를 한다고 치면 고소가 진행되어서 저에게 고소장이 도달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ㄴㅇㅁ 성인 도구? "라는 발언을 한 전후 대화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아닙니다. 고소반려가능은 있으나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한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립이 된다는 전제하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목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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