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과 상이하게 수량을 보낸후 배송받은후에 오배송보냈다며 포장지뜯었으니 그물품가격 고대로 결제하랍니다...
저는 한세트를 결제를 하였는데
그쪽에서 두세트를 보내었고 저는 그해당업체
사이트 및 카카오톡에서도 여러가지를주문하여
받자마자 포장지를 다 제거하여 수납박스에 정리를 하였고
이틀후?즈음 갑자기 반품하라는 택배문자기왔고 저는 사실내용을 잘 몰라서 기사님께 반품할물건이 없다하였고 한참뒤밀린문자내역을보니 " 본인들이 납품과정에서 수량체크를 잘못하여 제가주문한 수량보다 한세트 더 보냈다며 다시 택배기사를통해 보내줄것을 요구했고 저는이미 포장지를 뜯은상황이기에 거기 고객센터 톡문의를 남겨서 .그쪽회사의 상품 오배송으로인해 반품접수를 받았으나 연락을 늦게받았고 이미 포장지가 뜯어져 정리가되었다하니"
이미 뜯은상품은 환불 불가며? 그 화장품을 결제하라힙니다.... 저 너무 억울해서 못사겠어요 이런경우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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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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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과실로 물건을 잘못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 자체를 현 상태 그대로 반환하시면 되며,
포장을 뜯었다고 해당 물건을 구매하고 가격을 지불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를 반환하겠다고 하시고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