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무원 동료 에게 3만원 정도의 술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공무원 동료는 저보다 1기수 선배이며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본청에 근무 (저는 그 산하기관에 근무) 하였습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 엮이기는 했구요.. 상하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친구) 어떤 업무 때문에 청탁의 의미로 준다기보다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고마웠던 뜻을 담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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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이는바, 금액불문하고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간 선물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