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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3.12.30

공무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무원 동료 에게 3만원 정도의 술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공무원 동료는 저보다 1기수 선배이며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본청에 근무 (저는 그 산하기관에 근무) 하였습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 엮이기는 했구요.. 상하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친구) 어떤 업무 때문에 청탁의 의미로 준다기보다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고마웠던 뜻을 담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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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이는바, 금액불문하고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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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간 선물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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