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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23.12.30

공무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무원 동료 에게 3만원 정도의 술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공무원 동료는 저보다 1기수 선배이며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본청에 근무 (저는 그 산하기관에 근무) 하였습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 엮이기는 했구요.. 상하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친구) 어떤 업무 때문에 청탁의 의미로 준다기보다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저런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고마웠던 뜻을 담아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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