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사이에 대략 약 1500만원에 별풍선을 선물 하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시켜 놓았습니다.
해당 bj에게 별풍선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런 댓가 또한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풍선을 선물했다는 것은 증여를 했다는 것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에서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에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별풍선이 조건부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블랙리스트 등재 및 댓가(리액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