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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삵182
올곧은삵18222.02.19

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제이한테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리액션이아니라 1년치 표를 대가로 쐈습니다...

2월 10일 쯤 인가 1주전입니다

스포츠 분석 비제이방인데 별풍선을 쏘면 그 비제이가 스포츠 경기를 분석해서 만든 표를 줍니다 그걸 올해12월 31일 까지 받아볼수 있는 1년치 표를 받을려고 7000개를 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계쏙 받아서 계속 제가 1년 내내 할것도 아닌 거같아서 비제이에게 환불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 리액션이 아니라 1년동안 표를 주는 걸 구매를 한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제발 환불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환불이 되는데 비제이가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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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bj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또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 두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약관이나 관례 상 별풍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임의적인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약정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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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사적인 계약관계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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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플랫폼의 약관 규정 등을 살펴 플랫폼의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여 환불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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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별풍선이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1년치 표의 대가로 지급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치 표의 대가 중 미이용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질문자님의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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