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인데요2021년1월21일판결선고받았어요제가사지죄로신고해서재판까지받았는데그후로변호사도전화안받고돈은주지도않고그러는데 어찌해야되는지
2015년부터 2016년까지5700만원을빌려가고서이자도안주며전화도받질않아대법원에서 2008년2월28일. 선고2007도10416판결 이러한절차를밟으니까변호사와함께나타나더니1천만원갚더니제판끝나고나더니둘다전화도안받네요 어떻게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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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하여 재판을 받은 것은 형사절차이고, 채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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