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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메신저
희망메신저21.08.06

아파트 무순위줍줍청약.양도소득세.증여세.?

1961년생 남자. 소득증빙 없음.

1962년생 여자. 직장인(세대주)

1997년생 남자. 대학생.

3인가족입니다.

디에이치 개포자이아파트 무순위줍줍청약을 계획하고있습니다.

19세이상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이면 누구나 청약 할 수 있다는데 3가족 각자 청약을 신청하고자합니다.

세대주인 직장인이 당첨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소득증빙 없는 남자가 당첨되거나 대학생자녀가 당첨됐을때 계약금을 치룰려면 세대주의 돈으로 내야되는데 그 과정에 증여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중도금이나 잔금 치룰 여지는 없어서 당첨되고 바로 매도를 하려하는데 그과정에 발생될 문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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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계약금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제출을 위해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계존속 성인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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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세율 77%,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6%,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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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거액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경우 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권 전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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