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근처에 논 밭이 있는데, 봄이 되면서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물품들에 불을 피우며 이번년도 농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관행적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이해되나, 매일매일 불을 피우다 보니 창문을 열수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당 농가에서 적법하게 불을 피우기 위해 어떠한 사전신고가 필요한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놓으면 이를 신고하면 어떠한 법령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림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내 소방관서에 필히 신고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산림안이나 100m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허가와 화재예방 조치 후 소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