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취미 보험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취미는 상해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고지하였을 때 가입하려는 보험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위험한 취미활동 고지를 하여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활동을 취미로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한달에 한 번씩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고지)
위에 방법들로 보험 적용이 안됐을 경우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보험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업체의 배상책임이나 기타보험의 보장이 최선입니다.
업체에 종종 보험증서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안정비행하셔요.
우선 고지 시 거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입이 되더라도 해당 취미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가입이 되기에 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포츠상해보험이 있기는 한데 해당 보험은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가입을 거절하거나 상해 관련 담보가 매우 적게 들어가집니다.
위험한 취미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장 안됩니다. 면책입니다.
대부분 위험한 취미 스포츠는 사고가 날 것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 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