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지인에 소도축업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하면 매달 20~30프로 이자를 준다고 해서 18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어요 3년간 잠수를 타는 바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는 걸 듣고 찾아갔지요 거기서 자기는 꼭 갚을 테니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기친 돈에서 천만원 더준다고 하였구요 나와서 일년만에 다갚는 다고 각서까지 쓰고요 출소 후1500정도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구요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겨서 지치게 되더라구요 현재 1500정도 주기로 10월 23일에 각서를 쓴 상태인데 5월 1일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가요 받은 금액이 있는데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참 각서에는 약속한 날짜에 지불 못할시에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말을 스스로 언급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