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5년전에 지인에 소도축업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하면 매달 20~30프로 이자를 준다고 해서 18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어요 3년간 잠수를 타는 바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는 걸 듣고 찾아갔지요 거기서 자기는 꼭 갚을 테니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기친 돈에서 천만원 더준다고 하였구요 나와서 일년만에 다갚는 다고 각서까지 쓰고요 출소 후1500정도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구요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겨서 지치게 되더라구요 현재 1500정도 주기로 10월 23일에 각서를 쓴 상태인데 5월 1일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가요 받은 금액이 있는데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참 각서에는 약속한 날짜에 지불 못할시에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말을 스스로 언급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한 이후에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에 따른 편취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에 기하여 사기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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