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반면, 1년에 한번 등 비정기적으로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대표의 판단하에 유동적,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상 성과금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