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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딱따구리163
든든한딱따구리16324.01.13

퇴직금 계산시 2년근속시 제공되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3개월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비례해서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2년 근속시 회사에서 100만원이라는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퇴사시점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는 포함되는데 이 금액 포함되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2. 3개월 평균임금이면 마지막 근무하는 달을 다 안채워도 그 전달부터 계산되는것일까요?

3. 회사에서 인턴을 3개월했고 인턴 기간종료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했는데 퇴직금 계산 시 인턴기간까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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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이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마지막 근무한 달을 전부 안채우면 그만큼 이전달의 일수를 포함하여 3개월을 맞춥니다.

    4. 인턴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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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네

    3. 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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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2년 근속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100만원의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에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해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를 들어 23. 12. 15.까지 근로르 제공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3. 9. 16. ~ 23. 12. 15.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3. 인턴 및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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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을 기준으로 90일의 기간을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3. 인턴기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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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연간상여금을 평균으로 산정해서 산입하고 퇴직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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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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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마지막달에 전부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력 상 만 3개월로 계산합니다

    3.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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