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수혜자 관련 질문 합니다.
사망 보험을 제앞으로 들고 수혜자를 와이프로 했을경우, 저와 집사람 둘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가 없이 같은 시기에 사망 한다면
제 앞으로 가입한 사망 보험의 수혜자는 원래 와이프가 되어야 하지만 같이 사망 했으므로 차순위 수혜자가 있을텐데 차순위 수혜자는 누가 되나요?
저의 형제가 되는지, 아니면 와이프의 형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할 경우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는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으나 위 경우 처럼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동시 사망 등) 기존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두분 사이의 자녀가 없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의 형제분들이 수익자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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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 수익자가 질문자의 배우자인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슷한 경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질문자와 수익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했는데 각 부모님이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 수익자인 아내분의 상속인인 아내분의 형제자매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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