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계약금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나요??

이번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하려면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만 가능한데, 계약전에 임대차계약서랑 서류들 챙겨서 은행에서 가심사 받고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특약에 전세대출이 나오지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반환을 넣고싶어 부동산에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손해라며 다른곳도 특약을 거의 안 넣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특약없이 진행해야되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만약에 대출 실행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특약없이 진행했다가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날리는 것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도 특약을 넣지 않는다는 부동산의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그 특약을 반대하는 전세집은 양심불량이므로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집을 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되야 기재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공인중개사분이 이상하네요?

    집주인분 손해보는건 안돼고 질문자님이 손해보는건 당연시 하다니요?

    대출안되서 계약진행이 안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날리는 건데요.

    특약을 넣어서 손해보는건 임대인도 없습니다.

    당장 다른 공인중개사 알아보시고

    꼭 특약넣고 진행하십시요

    보통 임대인들 대출 안될시 대부분 계약금 돌려준다 하십니다.

    특약이 안된다면 구두라도 꼭 확인하시고계약 진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내역,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해야지 심사후 정확한 대출금액이 나옵니다. 가심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대출금이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수도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에 대출이 없는지, 있다면 등기부에 채권채고액이 얼마인지 본질문에 확인할 수없어 전세대출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특약사항을 작성 안 해도 괜찮지만 아닐경우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이 본인 계약금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 전 집주인에게 특약사항을 넣어도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다른 전세집이 특약사항을 안 넣는 건 다른 전세집이고 본인이 계약하기때문에 본인돈은 본인이 지켜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