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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등에190
한가한등에19021.11.22

전세 시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은?

전세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금 주고 대출을 알아봐야할텐데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뭔가 특약? 같은걸 넣어야만 하는건지?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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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중도금 납부 후에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중도금 전에 의사표시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특약을 거시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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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에서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해 넣습니다.

    하지만 특약은 임대인고 임차인 모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서에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이 내용을 협의해서 계약에 넣어달라고 해두는게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 내용처럼 대출이 안되면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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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난후에 대출을 알아보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실행 안되어 햐약이 되는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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