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에서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해 넣습니다.
하지만 특약은 임대인고 임차인 모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서에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이 내용을 협의해서 계약에 넣어달라고 해두는게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 내용처럼 대출이 안되면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