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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칼새288
늘씬한칼새28821.10.19

1인사업자 직원 사대보험 문의

1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대보험 들어간 직원은 없고

하루종일 상주하지않고 수업있을때만 오시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4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식대나 주유비를 공제받고 싶은대요

가족중에 한사람을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진행해볼까 생각중인대요

사대보험 최저임금이 1,822,480원이라고 알고있는대요

이 임금대로면 한달에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40만원 조금 안나오는것 같은대

부담스러워서 고민입니다

혹시 하루에 청소나 관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면

주15시간 근무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한달 급여가 688,880원이 나오는대요

이 비용으로 가족중 한명을 사대보험을 들게해도 식대나 주유비를 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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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나 주유비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싶으시면 실제로 사업소득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족 분들을 취득신고한다고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식사비만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주유비는 직원과 관계 없이 사업에 관련된 차량유지비일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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