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대보험 들어간 직원은 없고
하루종일 상주하지않고 수업있을때만 오시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4분 있습니다
이중한분을 단시간 상용근로자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대요
하루에 3시간정도 근무하시고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직원으로 등록했을경우에 한달 임금을 백만원정로도 잡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식대나 가끔진행하는 회식등을 부가세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