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적 의미의 투표를 한 것은 물론 1948년 5.10총선거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세종 재위 당시 국가 중요 정책 시행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1430년(세종 12)에 세종은 새로운 조세 제도(공법) 마련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 지역 간의 수확량 편차를 감안한 정액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답(田畓) 1결마다 조(租) 10말을 기본으로 거두지만 평안도와 함길도는 7말을 거두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각도의 관찰사와 수령, 일반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국민투표와 같은 형식으로 백성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죠. 모두 172,806명에 참여하여 그 결과는 98,657명 찬성, 74,149명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과반이 찬성하렸지만 지역별 의견을 감안해 보면 그 격차가 컸습니다. 경상도는 농사가 잘 되어 찬성 숫자가 높았지만, 토질이 척박하여 생산력이 열악한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 함길도 등은 반대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도 세액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었고, 즉각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공법은 보완되어 전분6등, 연분9등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세종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 시행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