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 이동관련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lg통신사에서 케이티로
기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인터넷은 sk에서 kt로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사용하기로 한 개월수를 안채웠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상품권이나 따로 혜택을 받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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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할때 최소이용개월수를 정하고 위약벌 규정을 두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법률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고 이전의 이동통신사 등의 가입 정보와 위약금, 관련 약정 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해당 약관 등의 확인을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