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관련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lg통신사에서 케이티로
기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인터넷은 sk에서 kt로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사용하기로 한 개월수를 안채웠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상품권이나 따로 혜택을 받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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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할때 최소이용개월수를 정하고 위약벌 규정을 두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법률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고 이전의 이동통신사 등의 가입 정보와 위약금, 관련 약정 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해당 약관 등의 확인을 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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