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과 재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심판과 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행정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에서 행정심판/조세심판은 일반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판과 재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또한 심판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수도 있다는데,
차라리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 특허법원처럼 아예 행정법원, 조세법원을 별도로 만들지, 왜 심판원으로 제도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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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심판은 각종 행정적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 재판으로 가기 전에 심파을 거치게 되며, 심판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판의 경우 재판과는 달리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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