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이 이슈인데 그들이 그렇게 번 돈이나 가상 자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있는 지도 몰랐던 n번방, 박사방이 요새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니 그렇게 운영해서 돈을 벌고, 가상 자산들도 벌었다는 거 같거든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벌은 수익들은 전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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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때문에 정신없는 사회를 더욱더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듯합니다.

    현재 N번방을 운영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채팅이나 앱으로 성착취물을 찍게한후 이를 유포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경찰측은 현금 및 가상화폐등을 끝까지 추척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유사범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N번방 불법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서 올린 모든 수익금을 몰수해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97).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경찰 및 공권력이 좀더 체계적으로 유사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기를 바라며, 불법적인 수익, 특히 가상화폐등 추척이 어려운 불법수익에 대한 추척 및 몰수 방법에 대한 개선등에도 신경쓰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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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별표의 중대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산 및 수익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8조에 따라서 범죄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