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리딩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몇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동원해서 현혹을 시켜 투자금을 받고 먹튀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런 다단계 조직들이 만약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단체나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하는 경우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사기피해금액, 사기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범죄 피해를 준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인리딩 사기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다른 조직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그 피해액과 조직 정도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