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전보는 과거 해외 현장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력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원은 한시적(1년) 프로그램이었을 뿐, 영구적인 직무 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