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8년 짜리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 물건을 임대사업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혹은 승계받는 조건으로 자식에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세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증여는 가능합니다만, 부담부증여가 아니여야 합니다 . 또한 부담부증여나 매매의 경우는 모두 허가대상이 됩니다. 즉, 자식분에게 무상증여는 가능하나, 매매나 부담부증여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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