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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힘센 병아리 큰닭727
꼬꼬댁 힘센 병아리 큰닭727

임대계약 만료시 임대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요

처응누군가 내보내다 보니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서요

기한 만료라 다되가는데 더사실건지 이것도 아니다보니

2년이란 계약+임대차보험2년까지 한곳이라 내보낼려 하는데 뭐라고 애기해야 할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문맥상으로 보아 임대인이시군요.

      "세입자님, 혹시 갱신계약만기가 다 되었는데, 재계약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 /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1년) 총 6년

      계약갱신 요구권 1회 행사하여 총 4년 또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 갱신은 갱신 계양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본인거주로 계약연장을 못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거나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되니 새 임차인을 찾아보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