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재계약 파기 관련 문의합니다
원 계약 만료일이 이번달 2월 말일입니다
2월 8일에 월세 연장 계약(1년) 했습니다.
갑자기 변경되어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약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께서 지불 한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쌍방이 계약관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하여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안내받은 방법으로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