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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218
신속한뻐꾸기21821.04.21

절도죄 가해자 2명 합의에 관하여

절도를 당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가해자는 일행으로 총 2명이며 2명중 1명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합의는 2명중 1명만 합의를 해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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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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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공동으로 범한 행위라면 그 합의의 효력 즉 양형에 긍정적인 효과는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한명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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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의자별로 각각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2명 중 1명과만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해당 1명에 대한 양형자료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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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특수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특수절도 피해를 당하였고, 특수절도 공범중 1인하고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된 공범과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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