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가해자 2명 합의에 관하여
절도를 당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가해자는 일행으로 총 2명이며 2명중 1명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합의는 2명중 1명만 합의를 해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공동으로 범한 행위라면 그 합의의 효력 즉 양형에 긍정적인 효과는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한명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의자별로 각각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2명 중 1명과만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해당 1명에 대한 양형자료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특수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특수절도 피해를 당하였고, 특수절도 공범중 1인하고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된 공범과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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