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인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이트판에,ㅇㅇ라는사람이 남자친구와 싸운거같아서
제가 댓글에 만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글쓴사람이 고소한다더군요
그래서 댓글지우고, 사과했는데도 응, 너고소 이러더군요
밑에 만화이미지는 움직이는짤<GIF>입니다
글쓴이가 이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사람이 아닌 것도 만화인데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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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그림 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방어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이 아닌 만화에 의한 것이라도, "그림"을 보내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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