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착실한아비145
착실한아비145
21.11.02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인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이트판에,ㅇㅇ라는사람이 남자친구와 싸운거같아서

제가 댓글에 만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글쓴사람이 고소한다더군요

그래서 댓글지우고, 사과했는데도 응, 너고소 이러더군요

밑에 만화이미지는 움직이는짤<GIF>입니다

글쓴이가 이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사람이 아닌 것도 만화인데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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