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카페와 게임에서 저랑 그 사람 관계는 예전에 친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저는 그사람에게 여러번 게시글로 "××야 ×× 따먹으니까 좋냐 날 버리고 걔를 그러냐 여고생이 취향이니?" 이런식으로 말했고 댓글에서도 이런식으로 싸우게됫는데 이사람은 그 댓글에서 자신이 패드립을 한것은 지우고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전 증거로는 그사람이 댓글을 지웠다는 기록과 쌍방으로 들어가서 고소취하하려고 옛날에 이사람이 저한테한거같지는 않지만 제 게시글에 패드립과함께 욕한거라서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제 닉네임언급은없디만 제 게시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의 닉네임 언급하고 실명은 알지못해 언급을 하지않았는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가 이미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그사람은 3.40대 쯤되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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