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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부전나비19
엄청난부전나비1922.02.0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카페와 게임에서 저랑 그 사람 관계는 예전에 친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저는 그사람에게 여러번 게시글로 "××야 ×× 따먹으니까 좋냐 날 버리고 걔를 그러냐 여고생이 취향이니?" 이런식으로 말했고 댓글에서도 이런식으로 싸우게됫는데 이사람은 그 댓글에서 자신이 패드립을 한것은 지우고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전 증거로는 그사람이 댓글을 지웠다는 기록과 쌍방으로 들어가서 고소취하하려고 옛날에 이사람이 저한테한거같지는 않지만 제 게시글에 패드립과함께 욕한거라서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제 닉네임언급은없디만 제 게시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의 닉네임 언급하고 실명은 알지못해 언급을 하지않았는데 이게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가 이미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그사람은 3.40대 쯤되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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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상대방과 쌍방 다툼이 있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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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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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기재된 발언을 보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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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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