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머리 길다고 안짜르면 퇴사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성별은 남자고 머리 길이는 귀를 덮는정도입니다. 회사에서 단정하지 못하다고 안짜를거면 나가라고합니다. 전무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가라고하는건데. 혹시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두발규제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이는바,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제를 통하여 권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해 보이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단지 머리가 길다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정도로 퇴사를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말 이를 이유로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머리가 길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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