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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정문만 제출하려는데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2. 파일 이름 변경해도 되나요?


3. 서류명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기타에 제출해야 하나요?


4.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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