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정문만 제출하려는데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2. 파일 이름 변경해도 되나요?
3. 서류명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기타에 제출해야 하나요?
4.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