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따뜻한태양새85
따뜻한태양새8523.11.28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정문만 제출하려는데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2. 파일 이름 변경해도 되나요?


3. 서류명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기타에 제출해야 하나요?


4.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재판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3~6개월 이내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해도 되고, 파일이름을 변경해도 도비니다.

    기타에 제출하시면 되고, 결과는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기일에 원고측에 진행의사를 확인하거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하고자 함이면 서증으로 제출하시면되고, 종이로 가지고 있으면 스캔이나 사진찍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적어도 스캔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신 걸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파일명은 변경 가능하고 답변서에 첨부하는 거면 을 제0호증 (증거이름) 으로 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은 천차만별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