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해도 되고, 파일이름을 변경해도 도비니다.
기타에 제출하시면 되고, 결과는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기일에 원고측에 진행의사를 확인하거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