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결정문만 제출하려는데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2. 파일 이름 변경해도 되나요?


3. 서류명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기타에 제출해야 하나요?


4.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재판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3~6개월 이내로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해도 되고, 파일이름을 변경해도 도비니다.

      기타에 제출하시면 되고, 결과는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기일에 원고측에 진행의사를 확인하거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하고자 함이면 서증으로 제출하시면되고, 종이로 가지고 있으면 스캔이나 사진찍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적어도 스캔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신 걸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파일명은 변경 가능하고 답변서에 첨부하는 거면 을 제0호증 (증거이름) 으로 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은 천차만별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