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답변서 제출할 때 서증으로 같이 제출하시는데, 따로 제출하시려면 을 제1호증 상속포기서류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서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