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공제·보류한 압류금액은 압류 결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법원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는 ‘지급을 막아 두는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고,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압류금액을 보관만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처럼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심명령은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